안녕하십니까? 주선양총영사관입니다.
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12.26.(목) 동계 아시안게임 입장권 소지자 주의사항을 게재한 바, 제8조 2항 행사장 휴대 금지 및 제한 등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1.적용 대상
ㅇ 동 정책은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모든 관람객과 참가자에게 적용됨.
2.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
가. 금지 품목
ㅇ 휴대 금지 품목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·법규 상 경기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으로 보안 요원은 반입금지 물품 발견 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·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제하고,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 처리 및 소지자를 조치함.
(1) 총기, 탄약, 폭발물
(2) 모조총, 석궁, 단도 등 통제 대상 도구
(3) 폭죽, 휘발유, 알코올 등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질
(4) 맹독성, 부식성 등 유해 화학 물질 및 방사성 물질
(5) 유해 생물의약품, 감염병 병원체 등 유해 물질
(6) 헤로인, 코카인, 대마초, 필로폰 등 각종 마약
(7)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법규에 명시된 금지 품목
나. 제한 품목
ㅇ 휴대 제한 품목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·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나 대규모 국제행사 관례를 위반하거나 장소 안보·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으로 휴대 제한 물품은 소지자가 자체 처리함.
(1) 유리병/컵, 보온병, 아이스박스 등 깨지기 쉬운 물품 및 다양한 용기
(2) 모든 종류의 포장 음료, 특히 알코올 음료; 정상적인 사용량을 초과하는 던지기 쉬운 식품(예: 과일, 계란 등)
(3) 정치, 인종, 종교, 상업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《아시안게임 이사회 정관 및 규칙》과 중화인민공화국 법률·법규를 위반하는 현수막, 슬로건 및 기타 선전용 물품
(4)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의 깃발; 펼쳤을 때 크기 1*2미터를 초과하는 깃발; 1미터 초과 깃대
(5) 유모차,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를 제외한 모든 이동 수단(예: 전기자전거, 오토바이, 자전거, 스쿠터, 밸런스카, 스케이트보드 등)
(6) 동물 (안내견 제외)
(7) 호루라기, 나팔, 북을 포함한 악기
(8) 장우산, 뾰족한 우산 등 인체에 상해를 입히기 쉬운 막대기 및 날카로운 물체 (단, 장애인용 목발, 의수·의족, 시각장애인 지팡이 등 제외)
(9) 공, 배트, 라켓, 원반 등 경기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 및 유사 물품
(10) 관람 좌석 폭을 초과하는 큰 부피의 가방, 쇼핑백 등
(11) 외발 거치대, 삼각대를 포함한 미허가 전문 촬영 장비(가정용 소형 일체형 휴대 카메라 장비 제외) 및 카메라 받침대; 전문 촬영 장비는 미러리스 카메라, DSLR 카메라 및 모든 카메라 렌즈를 포함하여 렌즈 교환이 가능한 장비를 가리킴.
(12) 라디오, 확성기, 레이저 장치 등 공연 및 경기 진행에 영향을 주거나 참가 선수, 경기 진행 요원 및 코칭 스태프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, 아시안게임의 전자·클러스터 신호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미허가 물품
(13) ‘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무선전송장비 전용’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무선통신기, 무선전송장비(일반 이동통신단말기-휴대폰, 컴퓨터 내장형 무선랜카드, 노트북, 태블릿PC, 자동차 원격제어키 및 카메라 무선 원격제어장치, 초소형 동력 단거리 무선전송장비 기술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인용 바이오의학 원격측정기, 의료용 이식 및 관련 보조장치, 스마트워치·스마트밴드·블루투스이어폰 등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제외)
(14) 드론 등 소형항공기 및 리모컨, 각종 항공기 모형 및 원격제어장치, 연, 등불 등 공중부양물
(15) 라이터, 성냥 등 점화장치, 주사기 등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《아시안게임 이사회 정관 및 규칙》과 중화인민공화국 법률·법규 또는 입장권 약관에 위반되는 기타 물품
다. 추가 설명
(1) 노트북 등 전자기기 휴대 시 기능테스트를 통해 안전 확인 뒤 보안 검사를 통해 반입할 수 있음.
(2) 장애인은 필수·소량의 구급약품, 교정장치 및 필수 의료용 주사기, 소독제, 윤활제, 도뇨관, 집뇨기 등을 휴대할 수 있으며,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필수 정비 도구 등을 휴대할 수 있음.
(3) 개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휴대해야 하는 100ml 미만 액체 약품과 의료용 스프레이 등은 보안 요원의 감독 하에 소지자가 직접 사용하여 확인받은 후 보안검사를 통해 반입할 수 있음.
3. 여타 내용
ㅇ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기 주의사항 중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이외에도 장내 금지 행위 및 제3조, 제6조, 제9조, 제10조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함.
가. 금지 행위(제8조 1항)
ㅇ 동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행위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입장료는 환불 불가임.
(1) 좌석 번호 미준수
(2) 비흡연구역 흡연 행위(전자담배 포함)
(3) 난간을 넘어가거나 좌석을 밟고 올라가는 행위 및 경기장 또는 관객석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
(4) 유모차 또는 휠체어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반입하는 행위
(5) VIP, 관계자 구역 및 경기장 등 관객석이 아닌 곳에 진입하는 행위
(6) 관객석에서 우산을 쓰거나 장시간 서있는 등 타인의 시선 또는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
(7) 의상 또는 휴대물품에 새겨진 상표를 고의로 드러내거나 홍보하는 행위;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, 색조합, 또는 상표가 그려진 의상을 간체로 입는 행위
(8) 플래쉬를 켜고 촬영하거나 명백한 만취상태에 입장, 또는 관계자의 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등 참가 선수, 경기 진행 요원, 코칭 스태프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경기 흐름 또는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
(9) 상업적, 종교적, 정치적, 군사적, 영토, 인권, 환경보호, 동물보호 등 내용을 포함해 사전 허가 없이 장내에서 선전, 홍보, 광고 또는 모금하는 행위 금지; 판촉상품 또는 기업 로고가 그려진 모든 제품 무료 나누기 금지; 사전허가 없이 장내에서 언론 보도하거나 전문 설비를 사용하여 녹화하는 행위 금지
(10) 심판, 선수 또는 기타 진행요원을 에워싸는 행위; 모든 형식의 도박 행위; 시위, 묵언 관람, 음주 후 소란, 나체 노출 및 기타 현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중국 법률·법규를 위반하는 행위
나. 기타 조항
- 제3조는 입장권 △실명제, △공식 판매 사이트 구매, △구매 매수 제한 등에 대한 규정
- 제6조는 입장권 입장시간 24시간 전까지 환불, 입장권 환불 횟수 1회 제한 등에 대한 규정
- 제9조는 입장권 소지자의 조직위에 대한 △촬영 △법률로 허용하는 최장기간동안 어떠한 형식, 매체, 기술로 상시 사진 또는 기록의 무료 사용 등 초상권 관련 규정
- 제10조는 입장권 구매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, 개인정보의 저장에 대한 동의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