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섬서성, 감숙성, 영하성 자치구에 호구지를 두고 있는 신청인 호구지가 당관 관할지역이 아닌자가 신청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
○거주증, 개인소득세납부증빙자료, 사회보험납부증빙자료, 당지에서의 소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6개월 은행내역서
■거주증의 발급일이 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, 기타 관할지 체류사실 입증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
○외국인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류허가증 등을 거주증명으로 인정
●사증 종류별 신청 가능 공관
○상용(C-3-4,C-4)사증 :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
○유학(D-2 및 D-4-1)사증 :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
○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한 사증 :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
■기타 대상자는 사증 종류별 발급대상 참고
●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
구 분 | 시 간 |
신 청 | 월-금 09:00-11:30 |
질의 및 응답 | 월-금 13:00-15:30 |
교 부 | 월-금 15:30-17:00 |
●인공(因公)여권 소지자 : 중국 외교부 외사판공실 경유 신청
●인사(因私)여권 소지자 : 본인 혹은 지정 대행사, 여행사 경유 신청
●일반관광(C-3-9)사증 : 신청인의 가족(2촌 이내)
○호구부(또는 결혼증 등), 대리인의 신분증(원본 및 사본) 제출
●단기상용(C-3-4)사증 : 소속 임직원
○기업, 회사에서 발급한 위임장(회사도장 필요), 신분증(원본 및 사본) 제출
●기타 학교, 일반단체 등의 일시방문(C-3-1)사증 : 소속 임직원
○단체에서 발급한 위임장(단체의 도장 필요), 신분증(원본 및 사본) 제출
●신청 가능 대상
○일반관광(C-3-9) 및 단기상용(C-3-4) 사증의 복수 대상자, 사증발급인정서 등
단, 급행사증을 신청해도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, 실태조사,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, 급행사증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.
●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○접수증, 신분증 원본 제시 후 수령
●대리 수령 가능 범위
○1) 같은 호구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가족(2촌 이내)
■접수증, 호구부(또는 결혼증 등), 대리 수령인의 신분증(원본 및 사본) 제시
○2) 기타 대리 수령
■신청인은 비자 신청 전에 대리 수령할 타인의 개인정보(성명,성별,생년월일,신분증번호)를 확인 후 비자접수원에게 대리수령 업무를 신청
■개인정보 불일치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신청인의 책임
●위 방식은 아래 종류의 비자 신청인은 사용할 수 없음:
C-3-1, C-3-4, C-4, D-2和D-4류
■상세내용은 신청 시 문의 필요
●사진 규정
○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2寸(3.5x4.5)의 백색배경 증명사진
<예시>
●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
○여권 정보면(换发页面이 있을 경우 복사본 제출요), 신분증(앞/뒷면)
○호구부, 결혼증, 차량등기증, 방산증 등
○기타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(공증서 등)
접수 시 원본 확인 후 즉시 반환
2024.05.20.부터 시행
사증유형 | 소요기간 |
가족사망 | 당일 |
급행사증 | 근무 3일 이내 |
사증발급인정서, 인공여권, 수학여행단 | 근무 3일 |
일반 사증 | 근무 5일 |
재외동포 사증(C-3-8,F-4,H-2) | 근무 6일 |
거주, 결혼이민 등 | 근무 10일 이상 |
단,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, 실태조사, 제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기 바람, 또한 사증발급 예정일과 실제 발급일은 상이할 수 있음.
단수 (90일 이하) | 단수 (90일 이상) | 더블 | 복수 | 단체관광 | |
일반 | 280 | 420 | 490 | 630 | 105 |
급행 | 420 | 560 | 630 | 910 | 140 |
●당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추가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니, 사증 브로커 등의 부당한 행위에 현혹되지 않게 유의 바람.(지정 대행사 또는 여행사의 수수료와 무관)
●2017년 7월 부로 수수료 환율기준액 USD 1 = RMB 7 적용
당관 사증발급 심사기준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, 사증신청이 불허되는 주요 공통 사유는 다음과 같음.
●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
●제출서류에 허위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거나,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
●초청자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
●초청인 또는 피초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
●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취업할 우려가 있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
●입국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진술 등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
●기타 사증발급 요건이 미비한 경우
●사증신청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,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
●사증불허사유와 관련하여 유선상이나 메일로 답변하지 않으며, 불허사유는 당관 홈페이지 '사증신청결과조회'에서 확인
●사증을 소지했더라도 입국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한국의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.
●사증불허를 받은 경우 불허일로부터 2개월 후(결혼사증은 6개월 후) 재신청 가능하며, 국내에 입국해야 할 인도적 사유 또는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신청이 가능함
●사증업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●사증업무 관련사항은 당관을 통해(홈페이지, 전화, 메일) 문의하길 바라며, 타 기관, 브로커, 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습득한 정보는 무효함을 인지하길 바람.
●사증업무 결과가 불허, 본인취소 또는 복수사증 신청 후 단수사증 발급되는 건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음.
●사증업무 신청 후 심사 중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면담을 요구할 수 있음.
●신청서 작성 시 오기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작성 시 주의바람.
●초청장에는 초청목적, 피초청인 정보, 체류기간, 초청 측 정보 (담당자, 연락처)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, 상기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. 또한 직인 또는 서명 날인 시 초청장이 2장 이상인 경우 직인/서명을 매 장에 날인 또는 겹쳐서 날인하기 바람.
●영사관 직원에게 폭언(욕설, 고성 등), 폭행, 협박 등을 행하거나 물건(서류 등)을 투척하거나,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.
●또한 사증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,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대상 서류를 위·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.
●대한민국 출입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 참고
홈페이지 :하이코리아 (hikorea.go.kr) , 전화(한국) : +82-1345
●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처 : 전화 : (029)8835-1001, 이메일 : xian@mofa.go.kr
최종작성일 : 2024.05.17.